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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이 합동 신고센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성실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 세무서 신고센터 혼잡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이 많이 소요돼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