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 받고 못나가" 회현시민아파트 갈길 멀다

입주민 "보상금, 주변시세 맞춰야"
외국인 3가구 "입주권 제외는 차별"
서울시 "내년 상반기 토지수용 진행"
  • 등록 2023-12-06 오후 5:03:42

    수정 2023-12-06 오후 7:33:4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도심 한복판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시민아파트인 회현시민아파트를 연내 철거하려던 서울시 계획이 물 건너가면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열에 아홉 가구는 집을 비운 상황에서 외국인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회현시민아파트(사진=이데일리DB)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352가구 규모의 회현시민아파트는 현재 28가구가 거주 중이고 여기서 외국인 가구가 3가구이다. 이들 가구에는 중화권 국적의 화교가 아파트 준공 초기부터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

관건은 이들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이 꼬이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입주민에게 현금 1억7500만원과 주거 이전비 등 약 1000만원, 여기에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입주권은 철거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한다. 토지보상법이 근거다. 여기서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상은 내국인이다.

이런 터에 현재 남은 회현시민아파트 외국인 3가구는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금 보상만 받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다른 가구와 보상 차별을 들어 이주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입주권을 받으려면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우선 법이 정한 원칙을 깨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올해 전세사기를 입은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법이 철거민에게 주거지를 우선 공급하는 배경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여기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거스를 수 있어 염려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시민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만 대상이고 입주권은 보장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은 가구와 협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현시민아파트 입주민 측은 시의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낮다고 버틴다. 이 아파트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만 소유주 소유다. 건물은 연한이 있어서 오래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에, 후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버금가는 정도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시가 이들 요구를 받아서 보상액을 늘릴 수도 없다. 앞서 보상금을 받고 나간 이주민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탓이다.

박용수 회현시민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가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수준과 비슷한 주택을 근처에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가 관리비 지원도 끊은 상태라서 아파트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가 불발하면 남은 절차는 토지 수용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남산과 연계한 공원을 꾸밀 계획이다. 1970년 지은 이 아파트는 역사를 고려해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표류하다가 오세훈 시장 들어 철거로 계획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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