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 최대어 신도림293 재개발 ‘시계제로’

구로구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전 소유자 동의서 인정 여부 관건
‘환지’ 요구 공장주와 협의도 남아
  • 등록 2021-12-21 오후 3:41:08

    수정 2021-12-21 오후 9:19: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최대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293’(대지면적 19만6648㎡)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또다시 불발됐다. 인가 요건인 조합원 동의율이 미달했기 때문인데 주거지역 토지 소유주 외 공장주들은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 재개발추진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일정이 안갯속이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293 재개발 구역.(사진=강신우 기자)
21일 구로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로구는 신도림 도시정비 추진위가 지난 6월1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에 대해 ‘부적합’ 판단해 반려했다.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수는 961명이며 제출된 동의서 725명 중 전 소유자 동의자 등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원이 포함돼 동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 재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신도림293지역은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주’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700여 가구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짓는 설계안을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단 토지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 961명 중 4분의3인 721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서 725명 중에는 △전 소유자 동의서 28명 △공유자 일부 동의서 미제출 7명 △공유자 동의 철회자 1명 △신분증 미제출 1명 등을 제외해 총 688명으로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전 소유자 동의서를 놓고선 추진위와 구청 간 인정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에 법리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추진위가 제출한 전 소유자 동의서 28명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으로 충족되는 셈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규약으로 토지 상속, 매매, 증여 때는 전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 등도 포괄승계한다고 정해놨고 이에 해당하는 동의자가 28명인데 구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법제처 해석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전 소유자 동의만 인정받으면 동의율을 충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소유자 동의서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추진위로서는 동의율 충족을 위해 비대위(신도림동기업인협의회)를 끌어 안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현재 비대위는 조합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진위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기준으로 재개발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분들만 30명이 넘는다”며 “현 추진위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전 소유주 동의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장주들은 대형 기계설비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림293구역은 19만6648㎡ 규모 부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아파트 2722가구와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3개동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조5000억~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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