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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로부터 ‘자녀의 해당 대학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쯤에도 학부모 C씨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A씨의 자택과 대학교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