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 항소심서 마약 혐의 '부인'

성관계 불법촬영 확정 1년10개월 복역중
미성년자 성매매 등 드러나 추가 기소
1심 "죄질 나쁘다" 1년2개월 추가 징역
항소심서 성매매 인정·마약증거無 주장
  • 등록 2024-01-16 오후 4:49:19

    수정 2024-01-16 오후 4:51:3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성 37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등 51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는 성매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4월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로 마약 투약 관련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들었다.

권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했다는 물질인 케타민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투약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면서도 “성매매 혐의는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 후 작성한 탄원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9일 오후 3시4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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