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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상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올린 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