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보행약자 배려 및 안전확보 위한 개정법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1-20 오전 11:40:06

    수정 2021-01-20 오전 11:40: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던 도로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보행안전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행안전법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의 현황은 전수조사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에 ‘유효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개선’을 명문화해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우선구역의 관리’를 명문화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를 주는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장애물이 많은 보도는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에겐 안전 사각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보행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대책은 부재한 지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개입 할 수 있도록 해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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