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접대·금품 수수..’ 서울시 공무원 11명 ‘발칵’

감사원, 골프접대 받은 직원 11명 서울시 조치 통보
금품 등 수수한 2명은 재판법원에 통보
21명 공무원 병가 사용해 국외여행
관계법령 어기고 과다 승진시킨 점도 지적
  • 등록 2024-01-11 오후 2:00:01

    수정 2024-01-11 오후 2:53:0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직무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11명을 적발하고 서울시특별시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7/뉴스1
11일 감사원은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 등을 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중징계(강등·정직)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직무관련자 등과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된 9명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198명은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해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급 이상 실제결원(92명)을 250명을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를 의결하고, 이 중 214명은 승진예정 직위에 직무대리 지정(최소 34일, 최대 430일)한 데 대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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