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렸지만' 노사정 쟁점 간극만 확인

정부..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노동계 "안건에서 제외해야"..·경영계 "법개정 필요"
  • 등록 2015-09-07 오후 6:22:11

    수정 2015-09-07 오후 6:22: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가 열렸으나 노·사·정의 대립각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논의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은 요원해 보인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해 노사정의 간극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노사정은 평행선만 달렸다.

노동계 대표로 나온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관련 지침 마련 안건은 논외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오른쪽) 노사정위원장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지현 기자)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보다는 법률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아울러 쟁점안건을 제외하자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용해지 부분을 막아놓고 노동개혁을 한다는 건 개혁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도입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인적자원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취업규칙·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현시점에서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한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테이블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며 정부안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의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졸속 입법화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는 노사간의 이익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법적효과는 의문이다. 결국 노사 갈등만 양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통상해고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결국 해고효력을 갖게 된다”며 “노조가 있는 곳은 해고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정부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당사자 간 이해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긴 어렵다. 오히려 갈등의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 쟁점 토론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이지현 기자)
이날 민주노총 소속 연맹 대표자 3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개토론회라고 했으면서 노사정이 밀실토론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토론회에 참관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답변을 노사정위가 주지 않는 등 우리의 참관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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