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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 있고 음주 수치가 높았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언론에 사건이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앞으로 연예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강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강씨의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쳤다.
강씨는 2009년 10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