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확정
민관 협의체 구성, 맞춤형 교육, 펀드 조성 포함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시장 진출 지원
  • 등록 2023-09-21 오후 4:00:00

    수정 2023-09-21 오후 4: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발사체 시장을 개척할 국내 기업을 키운다. 전남 고흥군에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발사장 활용을 서두르고, 우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이전부터 수요 발굴, 인재 육성까지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최적기라고 전망하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기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정부는 발사체 산업에 기술, 인력,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 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바꿔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 제작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늘려 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현재 건설 추진(20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 밖에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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