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폭리 방지'·'근로자 밥값 지원'…野, 7대 긴급 민생입법 선정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 선정
유류세지원법,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등
  • 등록 2022-07-06 오후 3:21:21

    수정 2022-07-06 오후 9:23:43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은행권의 금리폭리 방지법’, ‘비과세 식사대 한도 20만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총 25차례 민생현장 활동과 후속조치 대책 논의 등을 통해 제안된 입법 사안 중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렸다.

우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으로 △유류세지원법 △근로자 밥값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기름값 폭등에 대응해 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정부의 세금 조정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즉세법을 개정해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 기준을 추가하고,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 및 중소상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인이 최대 70%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 금액의 절반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약자 보호 법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어려움을 더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노력을 하겠다. 엄혹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위기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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