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조합 욕심 시정한 것"

[2023 국감]23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 사업
오 시장"갈등 해소 절차 마련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 등록 2023-10-23 오후 3:24:30

    수정 2023-10-23 오후 3:24:3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중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올 들어 압구정3구역에 이어 두 번쨰다.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재공모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진행된 첫 번째 공모를 ‘무효’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이 뽑은 희림건축 설계안이 시의 도시계획을 벗어났다고 봤는데 당시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허용하는 용적률인 300%보다 높은 360%를 제시했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사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력 대응한바 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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