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 법제화

  • 등록 2020-11-26 오후 1:56:02

    수정 2020-11-26 오후 1:56:0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내년 1월까지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 이는 지난 8.4대책의 후속 절차다.

26일 국토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0월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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