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경찰에 체포된 이유…“文대통령·이만희 사진 때문”

  • 등록 2020-12-08 오후 1:56:46

    수정 2020-12-08 오후 3:00: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일 체포됐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구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강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생방송을 통해 “해당 사건은 가세연이 3월 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했으나 착각했다.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보도 및 사과를 했다. 그걸 트집을 잡고 민주당이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라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에 따르면 경찰 3명이 강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으며 영장은 최근 발부가 됐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과 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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