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직장’을 만든다면서 직원들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외제승용차로는 출퇴근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호화생활자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지점장이 판단해 직원이 평소 사치를 하는 등 소득 수준을 벗어난 소비행태를 보이면 명단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직원들은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순히 외제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씀씀이가 크다는 이유로 회사의 감시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국내 1위 가전양판점이다. 2012년 롯데그룹에 인수된 후 롯데마트 내 매장을 중심으로 로드숍(거리매장)까지 출점을 지속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현재 전국에 44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 4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하이마트는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뒤늦게 본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 중단시켰다. 영업본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사과 메일도 발송한 상태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업계 일선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인천 물류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화장실을 갈 때 허락을 받거나 도난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소지품을 검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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