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현 여건서 가장 합리적 案”

김창룡 청장 21일 정례 간담회서 밝혀
  • 등록 2020-09-21 오후 12:12:15

    수정 2020-09-21 오후 12:12:1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장 경찰관들이 당·정·청 추진 자치경찰제 입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며 일선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김 청장은 21일 “현재 제출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치경찰제 법안 관련, 일선에서 (지자체로부터) 업무가 무분별하게 넘어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 임무 범위 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안에 대해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원래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로 논의됐지만 예산 등 문제로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합치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김 의원의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시행되면 예산과 경찰 인력 증원 없이 지자체 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청장은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반영되도록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시범 실습으로 검증을 거친 후에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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