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여비서 강제 추행' 김준기 전 회장에 3차 소환 통보

지난 10일과 20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
내달 9일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신청 검토
  • 등록 2017-10-25 오후 2:24:19

    수정 2017-10-25 오후 2:25:07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동부그룹 제공.)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경찰이 수개월 간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세 번째 출석 통보를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김 전 회장에게 다음달 9일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과 12일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2차 소환 날짜인 20일까지 한국에 들어가기 곤란하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 비서로 3년여 간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A(29)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간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은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 중으로 20일 경찰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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