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는 땅’ 가격초과분 30~50% 과세…국가가 매입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
“공공주택법·이해충돌법으로 투기근절 해결 안돼”
“시기 왔을 때 근본적 혁신해야…그게 토지공개념”
  • 등록 2021-04-29 오후 2:36:24

    수정 2021-04-29 오후 2:36:2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을 꺼내 들었다. ‘노는 땅’ 지가가 평균보다 상승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해 땅 매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토초세를 적용해 유휴토지가 매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토초세법을 발의한다”면서 “정치권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한 뒤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는 듯하지만, (부동산 투기근절은)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초세법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크게 웃돌 때 이익 중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년마다 평균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부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불평등한 소유와 불로소득이 누적되면서 극단적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혁신 시기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야 한다. 그게 토지공개념이다”고 했다.

심 의원은 △개인·법인이 거주·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평균지가 대비 땅값이 오른 경우 초과분 1000만원까지는 30%, 그 이상은 50% 부과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에서 토초세 공제 △국세청이 유휴토지 조사 등 네 가지를 법안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유휴토지의 사적 보유를 억제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초세가 위헌이 아니라고도 강변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법이 지난 1989년 법안 발의된 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에는 합헌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수정·보완해 1994년에 발의됐고, 네 차례 위헌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1998년까지 법률로 운영됐다. 1998년 폐기한 것은 ‘IMF’로 인한 지가폭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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