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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