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통합노조 정식 출범…"법적 정당성 없다" 지적도

삼성 4개 계열사 아우르는 통합 노조 출범
"노조법 근거 없어"…협상력 발휘 미지수
  • 등록 2024-02-19 오후 4:45:12

    수정 2024-02-19 오후 4:45:1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복수의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통합 설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합 노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홍광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합 노조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의실에서 삼성전자(005930) DX노조, 삼성화재(000810)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가은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삼성전기(009150)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 합류할 예정이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연대가 아닌 통합 형태의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합 노조에 참여하는 계열사 노조는 삼성전자 DX지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 삼성화재 리본지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등 지부가 된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총 1만5800여명이다.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 21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7900명 정도다.

통합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룹 또는 사업지원TF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 구조, 사업 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 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며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 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통합 노조가 사측과 협상력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행 노조법에는 통합 노조 설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번 통합 노조가 ‘세 불리기’ 목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4개 회사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 협상 비용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통합 노조가 연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도 사측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비용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계열사별 교섭이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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