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연장 9월엔 종료?…금융위 "방역·경제·금융안정 고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 별도 증빙없어 바로 신청
주담대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 관련 대출은 제외
상환유예 대출에 부실징후 감지되면 건전성분류 조정
  • 등록 2021-03-02 오후 12:00:00

    수정 2021-03-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아무런 증명서류 없이 이른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6개월 추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장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될 지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연장조치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시한이 늘어났다.

연장조치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정부가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별도의 피해내역 증빙이 필요없는 것이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 자료·VAN사 매출액 자료·카드사 매출액 자료·전자세금계산·통장사본 등 매출감소 입장자료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업력 1년 미만 등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도 된다.

연장조치는 이달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시행기간 내 상환기한이 도래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기관이 동의한 보증부 대출 등도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과 협약대출의 경우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 업종과 관련된 대출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시·분할 등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하면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장조치로 발생할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권은 이자상환 여부는 차주 상환능력을 판단할 중요한 잣대라며 당초 이자유예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자상환 유예로 금융사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휴·폐업이나 카드사용액 등을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환유예된 대출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고 상환유예 등으로 받지 못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금융사가 상환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휴·폐업 등 부실징후를 감지하면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코로나 대출 연장조치는 이번이 3번째다. 당국은 오는 9월 예정되로 종료할 지에 대해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다”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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