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

동부지법, 기사 최모씨 1심서 징역 2년 선고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는 수사 중이라 미반영
유족 측 살인·살인미수 혐의는 경찰 수사 중
  • 등록 2020-10-23 오후 4:27:11

    수정 2020-10-23 오후 4:27:2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여)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6월 8일 사건 이전에도 2017년 한 차례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외에도 전세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며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 수차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에는 최씨의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졌는지에 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인 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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