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경영난 사업자 세정 지원

법인사업자 58만명 7~9월 사업 실적 부가세 내야
코로나19·태풍 어려움 겪는 17만명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2-10-07 오후 4:40:14

    수정 2022-10-07 오후 4:40:1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달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총 20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아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4만명과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포항·경주시 등) 소재 사업자 3만명은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이들은 올해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태풍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 중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 내용 확인 중이고 부당 환급신청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