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줄테니 땅 싸게 내놔라" 정찬민 의원, 2심도 징역 7년

용인시장 시절, 먼저 개발업자에 인허가 대가 뒷돈 요구
개발업자 지원 위해 공무원 총동원하기도…조언도 받아
친형과 지인 통해 토지 싸게 산 후 다시 가족이 되사기도
  • 등록 2023-04-25 오후 3:56:34

    수정 2023-04-25 오후 3:59:5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용인시장 시잘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울 테니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먼저 요구해 뒷돈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보라동 토지 인근의 땅을 A씨가 매수해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오래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보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사업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토지 규모와 매입 희망가를 B씨를 통해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16년 2월께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형이 1억 91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취·등록세 880만원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정찬민, 먼저 “인·허가 대가로 땅 싸게 팔아라” 제안

정 의원은 또 2015년 12월에도 B씨를 통해 “보라동 토지 중 7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등록세 2700만원도 A씨에게 내도록 했다.

아울러 2016년 1월에도 인근 2억 74만원 상당의 A씨 소유 보라동 토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에 팔도록 하고 취·등록세 920만원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의 배우자 명의로 2억 4400만원 상당의 A씨 토지를 2억원에 구입한 후 취·등록세 11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

그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 토지 구입 자금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지가 이하 거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대리하던 B씨를 소개하며 “내 사촌 동생이니 보라동 사업에 대해 도움 요청이 오면 도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과 아울러 A씨는 향후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매수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포장을 하기 위해 매수 토지를 흙을 쌓아 두는 용도로 임대 계약서 등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친형·지인이 싸게 산 토지, 다시 정찬민 가족에

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친형이 싸게 구입한 보라동 토지 일부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했고, C씨가 6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그대로 자신의 딸이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정 의원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친형 소유의 토지도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뇌물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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