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현미 긴급보고 받고 부동산 지시 내린다(상보)

文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 등록 2020-07-02 오후 2:35:59

    수정 2020-07-02 오후 2:35:59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정부에 재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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