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금주구역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담겨
이달 시의회 의결 거쳐 내달 공포 예정
서울시 "복지부 지침 따라 입법적 기반 마련"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
  • 등록 2023-06-07 오후 4:50:07

    수정 2023-06-07 오후 7:52:4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실제 운영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주 구역 지정 장소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이며 미준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입법적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금주구역 운영(별도 지정고시) 계획 및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의 4(금주구역 지정) 개정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시행되며, 금주구역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지정 고시도 필요하다.

앞서 금주구역 지정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20년 12월 31일)·시행(2021년 6월 30일)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금주구역 지정 등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안 및 관련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3월 4일 입법예고를 준비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개정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후 시는 올 2월 2~22일 개정안 재수립 및 입법예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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