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이혼 졸라대는 남편, 아동학대일까?

  • 등록 2024-01-23 오후 4:42:30

    수정 2024-01-23 오후 4:42: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남편이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아들이 밤에 우는 등 힘들어 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사진=게티 이미지)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기 싫다는 결혼 13년차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해 아이가 울더라며 이런 경우 아동학대가 아닌지 궁금해했다.

또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짐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했다.

사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서로 다른 성격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A씨가 의견을 말하면 남편 B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도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크게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잦은 부부싸움에도 A씨는 아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B씨를 설득했다.

이후 한동안 다툼이 없었지만, 또다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 아들 앞에서도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밤에 혼자 울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좋게 말해도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혼 얘기만 꺼내더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 얘기를 나누기 싫었던 A씨는 B씨를 계속 피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B씨가 어린 자녀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동학대냐는 물음에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하기 위해 아이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한다면 아동학대”라며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받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A씨 짐을 모두 빼버린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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