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 2017년 대비 6배 증가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불발로 과세인원 10만 추가
조세저항 거세져…종부세 불복심판, 13.5배 증가
  • 등록 2022-11-17 오후 6:20:36

    수정 2022-11-17 오후 9:29:3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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