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난관 있지만…여야, 롯데 전방위 압박 모드(종합)

정치권의 토로 "롯데일가 지배구조 자체가 확인 안돼"
기존 순환출자 규제 등 움직임 커져…현실적인 난관도
상법 개정 주장도 마찬가지…"기업 경영권 붕괴 우려"
법적 대안 많진 않지만…"국민적인 의혹 따져야" 관측
  • 등록 2015-08-05 오후 5:11:15

    수정 2015-08-05 오후 5:14:29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다. 지배구조가 한국과 일본 등 양국에 걸쳐져 있는데다 그룹 내 출자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비상장사여서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롯데가(家) 분쟁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을 아우르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롯데홀딩스와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포장재 판매업체 광윤사 모두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법을 통해 새로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 롯데 사태를 고리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다시 꺼내자니 다른 대기업집단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벌써부터 롯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을 지배하는 재벌경영의 폐해가 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 등 움직임 커져…현실적인 난관도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법인 외에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 같은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법인에만 해당된다.

신 의원은 “규제가 국내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법인을 이용한 편법 우회 상호출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야는 순환출자 규제 강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자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출자구조를 말한다. 롯데(416개)는 국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10개), 현대차(6개) 등과 비교하면 수십배 규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라고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기존의 것까지 규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부터 개정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오는 6일 당정협의에서도 순환출자 문제가 집중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에 밝은 야당 한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일본에 기반한 비상장사가 함께 엮인 순환출자는 규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소해도 상당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난관도 없지 않다. 다른 대기업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 측은 “롯데 사태를 통해 순환출자법 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상법 개정 주장도…“기업 경영권 붕괴 우려”

비상장사의 정보공시 강화 방안도 후속대책으로 거론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대기업집단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은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게 문제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기업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신학용 의원도 해외법인 공시 의무 등은 시행령 개정 영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일본롯데 계열사들은 일본법에 기반을 둔다”면서 “우리 공정거래법의 관할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만에 하나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사의 공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일본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특정안건에 찬반 의견을 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등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역시 걸림돌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상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체제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상법을 개정하면 모든 법인이 다 적용된다. 롯데 사태는 재벌의 문제다”라고 했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인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은 “주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상법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경영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적 대안 많진 않지만…“국민적인 의혹 따져야” 관측

“롯데 총수일가가 스스로 정보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경제개혁연대 논평)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법적인 대안은 많지 않은 셈이다.

신 부총장은 “롯데 사태는 현행법 하에서 경영진을 주총에서 선임하고 이사들이 모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롯데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기류도 상당하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 이슈를 공론화할 태세다. 정가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민낯이 국민적 정서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적인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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