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시세 조종 결코 없었다…이재용 관여 의혹 상식 밖”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보도 반박
“주식매수청구 기간 불법적 시도 전혀 없어”
  • 등록 2020-06-05 오후 4:36:49

    수정 2020-06-05 오후 4:36:4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시세 조종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은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선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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