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몰수·택지 주변도 토지거래허가…투기방지책 실효성은

국토부, 신규 공공택지 10곳 발표
부당이득 비례 가중처벌 등 투기방지방안 공개
  • 등록 2021-08-30 오후 4:42:31

    수정 2021-08-30 오후 8:56:1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규택지는 물론 주변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강화된 투기방지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디자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신규택지 10곳을 공개하고 투기방지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지난 3월 말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강화(우선순위 부여 등)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신규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 등 총 8곳이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을 제한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돼 소명 중인 사례 등에 대해선 계속 조사한다.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발 지역보다 인근 지역이 더 큰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까지 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은 투기 방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친인척 차명거래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미공개 정보로 인근 지역을 매수했을 때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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