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품 부실 숨겨 1348억원 피해 입힌 혐의
法 "위험 유형 기재 적극적 누락 없었다"
장하원 "투자금 회수 위해 모든 방안 강구"
  • 등록 2024-02-02 오후 6:07:56

    수정 2024-02-02 오후 6:07: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다.

이후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2021년 4월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매사와 투자사 직원들은 법정에서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가) 부실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를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이후 진술로,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기 혐의의 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대표가) 펀드 투자제안서에 위험 유형에 대한 기재 누락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장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오랜 기간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실 채권 손실을 예상하고도 판매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한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며 디스커버리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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