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신청 수용, 합리적 결정"

  • 등록 2013-11-27 오후 6:50:12

    수정 2013-11-27 오후 6:50:12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포털업체 네이버(035420)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네이버(20일)와 다음(21일)은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이나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30일 내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30일 이내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향후 공정위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수용은 공정위가 두 업체의 잘못을 밝히기 전에 네이버와 다음이 개선 방안을 내놓고 그 방안을 합당한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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