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아라”…인수위, 양도세중과 1년 유예키로

다음 달부터 양도세중과 배제 文정부에 요청키로
거부 땐 5월10일 시행령 개정 후 11일부터 효력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덜고 시장 매물 출현 유도”
  • 등록 2022-03-31 오후 3:17:10

    수정 2022-03-31 오후 9:29:45

[이데일리 강신우·김호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인수위가 문재인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11일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될 전망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당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부세 과제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에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오는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번 조치로 시장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은 부동산TF에서 수급을 파악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종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유예키로 했지만 이번엔 1년만 추진했다. 이에 대해 최 간사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지는 현재로선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들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보다는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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