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주빈 등이 돈을 받은 전자 지갑을 추가로 발견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 처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MBC 기자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기자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조주빈 일당에게 7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외부전문가 두 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MBC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 A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어떠한 취재 보고나 기록도 없었으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A 기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