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패싸움' 고려인 조직원들 검거…"보호비 상납 시비"

  • 등록 2020-08-06 오후 2:40:59

    수정 2020-08-06 오후 2:40: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려인 60여명이 도심 한가운데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국내에 자리잡은 구소련 출신 고려인,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추정된다.

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직수괴 및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20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 부원동 한 주차장에 모여 패싸움을 벌였다. A그룹 37명과 B그룹 26명이 다툼에 가담했으며 여러 명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이던 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발각해 싸움이 중단됐고,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두 조직은 야구 방망이,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도구까지 준비해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난투극에서 크게 다친 키르기스스탄 국적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조직원 2명이 병원 치료 중이다.

당시 싸움이 김해시청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이라 시민들 신고도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단체로 파악됐으며, B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호비 상납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 조직의 행동강령이 파악되지 않아 조직폭력배로 단정하기는 힘든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직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은 1~2년 정도로, 폭행 가담자 중 7명 이상이 과거 본국에서 폭행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16개팀 100여명으로 구서오딘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관련자 소재를 추적해 검거를 진행했다.

조직원들은 대체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체류자 2명을 빼면 F-4 재외동포비자 등 정상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도 합법인 상태였다. 대부분 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던 이력도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를 거쳐 강제추방되거나 국내체류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조직화된 범죄 조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띄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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