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서 `중국 ETF`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中ETF 국내 등록 허용 의결
오는 27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예정
앞서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MOU
  • 등록 2021-08-25 오후 4:28:07

    수정 2021-08-25 오후 9:21:2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국내 증권시장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판매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세계 3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 상해증권거래소의 280여개 ETF도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가입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된 역외 ETF만 등록·판매할 수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한국 ETF를 우리 증시에 상장, 중국 ETF의 국내 상장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당시 두 거래소는 MOU 체결과 함께 ETF 시장에서부터 채권시장까지 자본시장 간 연계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중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해 ETF 교차상장, 공동지수개발 등 우선추진과제에 대해 연내에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당시 체결식에서 “ETF 교차상장 등 협력사업의 주요 과제들은 그동안 관심도가 높았던 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오랜 한·중 협력관계의 실질적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차이잰춘 상해거래소 총경리도 이에 대해 “내년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와 같이 양 거래소의 협력관계도 한층 강화돼 가까운 시일 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해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두 거래소의 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중국 ETF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같은달 입법예고했고, 이달 들어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위 의결까지 마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ETF는 이달 들어 2002년 ETF시장 개설 이후 19년 만에 500개를 처음 넘어서는 등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ETF 3대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2017년 8월 300개를 넘어선 이후 4년 여 만에 200개가 더 늘어나며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ETF시장이 개설됐던 2002년 당시 3444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총액도 이달 6일 기준 61조 8562억원으로 19년 만에 약 180배나 증가했다. 지난 5월 28일엔 사상 최고치인 62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루 평균거래대금도 초창기 327억원에서 올 들어 3조 1741억원으로 크게 늘며 시장이 활성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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