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30대 운전연수 강사 구속영장

관악경찰서, 17일 3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여성 대상 운전연수 강사…차 안에 소형카메라 설치
  • 등록 2021-06-18 오후 10:00:47

    수정 2021-06-18 오후 10:00:4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일하며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