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4개월" 비난에…고개숙인 김규현

25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여권무효화됐지만
4개월동안 귀국 안 해…인천공항서 체포
  • 등록 2022-05-25 오후 4:42:11

    수정 2022-05-25 오후 5:07:1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체류를 이유로 바로 귀국하지 않은 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개인적 사유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거부하고 무력화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목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석 달동안 귀국을 안 했다’고 지적하자 “스탠퍼드대 (방문조교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어서 하겠다는 것을 검찰에 다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가 된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9시50분, 10시로 두 차례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스탠포드대 방문조교수로 일하기 위해 2017년 9월20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관련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4개월 뒤인 2018년 7월5일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김 후보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틀만에 석방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의 여권 무효화 관련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여권 무효화 절차가 내려지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는 미국 내 각종 권리 행사가 제약받는 것이고 다른 나라로 이동도 못 한다”며 “그런데 그 기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미국 국내법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 미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언제까지 강의했나”는 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가 “1월부터 3월까지 강의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검찰이 3월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는데 7월 귀국할 때까지 4개월 동안 강의를 안 한 것이다. 바로 귀국을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조 의원은 “계속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미국 비자 기한이 남아있으면 합법 체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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