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연간 160명씩 검거…면허 정지 미미 이유는

성범죄 검거 의사 5년간 717명…면허 정지 5명뿐
현 의료법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실효성 미미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통해 규제해야”
  • 등록 2022-09-30 오후 5:28:28

    수정 2022-09-30 오후 5:28: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다. 이 외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간음·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제한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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