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없이’ 오가는 실외 주행로봇…속도내는 ‘로봇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도구공간, 내년 수백대 양산체제 돌입
현장요원 없는 실외 주행로봇 특례 신청, 내년 본격운영
협동로봇 안전펜스 규제도 완화, 자체운영기준으로 가능
한시적 규제샌드박스보다 핵심 ‘법 개정’ 속도 내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등 잇단 발의, 내년 통과 가능성
  • 등록 2022-12-26 오후 6:58:31

    수정 2022-12-26 오후 7:40:0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은 내년부터 수 백대 규모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양산에 나선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이 쉽지 않았지만 도구공간은 최근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가능성을 봤다. 최근 정부 차원의 로봇 규제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도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도구공간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서울시 송파구 탄천길, 서울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공원 출입이 불가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외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현장 운영요원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청, 내년부터는 ‘사람없이도’ 외부를 돌아다니는 자율주행로봇 테스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이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페트로버’. (사진=도구공간)
실외·실내 주행로봇에 협동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지원

국내 로봇 분야 규제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엔 ‘규제개선 사각지대’로 꼽혔던 로봇 분야가 최근 첨단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각종 제약을 풀어내자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2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지난 2년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의 행보도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 내년 양산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주요 법안 개정도 내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지난 6월부터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출범시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실제 올 하반기 국내 업계가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영시 조건부로 사람 1명을 붙여야 하는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받아들여 규제샌드박스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로봇 중소기업 로보티즈(108490)도 현재 사람 없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을 진행 중이다. 도구공간도 내년 초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실내 자율주행로봇을 만드는 LG전자(066570)도 규제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10년 이전 생산된 승강기의 경우 실내 자율주행로봇이 층간 이동하려면 감시반PC에 무선으로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듈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승강기 운전을 위해선 버튼, 접촉조작, 마그네틱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만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규제샌드박스 선정 이전에는 사업이 힘들었다.

황상택 LG전자 책임은 “아직 국내에 구형 승강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내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며 “승강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만큼 정부가 신속히 안전 규정이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로봇도 안전펜스 설치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엔 로봇산업진흥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고용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자체 운영·안전기준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협동로봇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시켰다.

협동로봇업체 A사 관계자는 “협동로봇 분야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규제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됐지만, 아직 사업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법 개정이 답인데…‘지능형 로봇법’ 개정 기대

이처럼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규제개선은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관련 법들이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생활물류서비스법 등으로 산재돼 있어 일괄 처리가 힘든 면은 있지만, 최근 2년새 김선교(이하 국민의힘)·강대식·양금희·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거나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정성이 확보된 자율주행로봇을 보도의 통행대상에 포함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선교 의원 발의)은 자율주행로봇에 탑재된 카메라가 주변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이었던 현행 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봇)의 정의와 운영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현재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양금희 의원) 통과도 중요하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이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어 정의, 로봇에 의한 사고 대비 손해보장사업 여건 등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도구공간, 로보티즈 등 주요 로봇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인데, 현재로선 내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내년 로봇 분야 규제개선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전망이다. 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술발전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규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이나 로봇(배달로봇 등)들만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생활 속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기업 규모나 로봇 분류를 떠나 폭넓은 규제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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