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잠든 새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출동, A씨를 구조했다.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일부 폭행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