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먹구구 대출금리 개선방안 이달 발표

  • 등록 2018-11-09 오후 12:54:09

    수정 2018-11-09 오후 12:54:09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벽면에 대출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조만간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 경제 전략 회의’에서 금융 분야 체감형 정책의 하나로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2~5월 국내에서 영업하는 10개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을 적발했다. 대출 금리 부당 부과 사례는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약 1만2000건(환급액 25억원 내외)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7월 3일부터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 업무 운영의 내부 통제 강화,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대출 금리 비교 공시 확대,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 은행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는지도 관심사다. 당초 금융 당국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은행의 경우 자체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국이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대출 금리 부당 부과 논란이 일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넷째주(11월 19~23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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