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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개정 관련해 질문을 받자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특공제가 축소돼 양도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경감해 주는 조치,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조치가 같이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덜 경감시키냐, 더 경감시키냐는 문제를 떠나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