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연동 맥주·막걸리 세금 폐지 추진”

9일 정부세종청사에 기자간담회
“세금 5~10원 상승빌미 시중은 몇백원 올리는 양상”
“국회가 일정 시점 세액 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 등록 2023-03-09 오후 4:41:24

    수정 2023-03-09 오후 5:08:1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탁주(막걸리)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주세(酒稅)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에 연동한 현재 과세 방식이 업계의 가격인상 이유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추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는)물가 연동을 하다보니 세금 5~10원 상승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 백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를 도입한 것은 좋은데 물가연동제는 이 부분을 폐지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연동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국회가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세 물가연동은)시중 소비자가격을 편승인상하게 하는 기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가졌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추 부총리는 주류업계에 대한 인상자제 요청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하다는 차원의 동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주는 제조 출고가뿐만 아니라, 출고가가 10원~50원 오른다 해도 식당 판매가격으로 그보다 훨씬 큰폭으로 움직인다”며 “소폭으로 인상 요인 생겼으면 이럴 때 함께 노력하면서 인상요인을 흡수할 방법 없는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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