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사 ‘평행선’…“소상공인 한계”vs“부작용 커”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개최…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노사 입장 ‘첨예’…“구분적용 부작용 커”vs“소상공인 폐업 위기”
‘1만2000원vs동결’ 최저임금 수준 신경전도…법정 시한 임박
  • 등록 2023-06-15 오후 4:52:44

    수정 2023-06-15 오후 4:52:4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화두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두고도 노사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 만큼, 수준 논의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미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년째 생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 삭감됐다는 것”이라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돼 2배 가까이 높게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누적되자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고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