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A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A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정밀부검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요건(학대정황, 위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조치가 어렵더라도 조사를 목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차장은 “(현장 경찰이 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속적 학대에 의한 상흔인지 등에 대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또 “학대 하건은 중대범죄이고, 경찰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면서도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한 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같이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