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서 800달러·술 2병까지 면세…내년 4월부터 적용

[尹정부 세제개편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8년만 상향
"관광산업 지원, 국민소득 증가 등 반영"
면세점 특허기한 5년→10년 연장
  • 등록 2022-07-21 오후 4:00:00

    수정 2022-07-21 오후 4:00:00

제주도 내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도 여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의 면세한도가 800달러까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높이고, 1L, 400달러 이하 술 1병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2L, 400달러 이하 술 2병으로 늘린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 200개비로 유지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진 후 변화가 없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여행 면세품의 면세한도 확대와 제주 여행 면세품의 면세한도 확대의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의 면세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관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그 이후 반입분부터 바로 면세한도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와 관련해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구매분부터 면세한도 확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 갱신 횟수도 늘린다.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기한은 10년으로 늘리고, 대기업의 특허갱신 횟수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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