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년째 적자인 건보 재정, 7년뒤 적립금 고갈 전망,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등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많아야 38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국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는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정률제로 바뀐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문제는 당장 2단계 개편으로만 올해만 7000억원, 내년부터 해마다 2조 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겠냐는 점이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9년 전액 소진,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정개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800억원 수준이다.
결국 해결책은 건보료율 상승이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