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안, 취지는 좋지만…재정 지원 올해 끝, 7년 뒤 고갈

지난 2017년 여야 합의, 2022년 9월 2단계 시행
재산공제 확대, 등급제→정률제, 4천만원↓ 차 부과 안 해
당장 2단계 개편으로 매년 2조 800억 소요
문재인 케어 수술해도 턱없어…건보료율 상한선 조정해야
  • 등록 2022-08-30 오후 5:04:43

    수정 2022-08-30 오후 9:34: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의 이유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고소득·고재산가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3년째 적자인 건보 재정, 7년뒤 적립금 고갈 전망,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등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많아야 38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국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는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정률제로 바뀐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개편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문제는 당장 2단계 개편으로만 올해만 7000억원, 내년부터 해마다 2조 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겠냐는 점이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9년 전액 소진,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정개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800억원 수준이다.

정부 지원은 끊길 위기다. 앞서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만 10조 5000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제라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해결책은 건보료율 상승이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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